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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4 2015고정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10:00 경 사천시 D 및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별채 앞 가마굴에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수사기록 제 2-1 책 제 9-22 쪽)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위 수사기록 제 24쪽 이하)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 2-2 책 제 60-62 쪽)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집 인근 공로에 인접한 가마터( 가마굴 )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천시 H 토지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비롯한 D 및 E 각 토지와 그 지상의 단층 퇴비사, 축사, 부속 사 등의 건물은 모두 피해자 F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들은 위 D 및 E 각 토지와 각 건물 내에 위치한 가마굴( 가마터) 을 보기 위해 그 곳으로 들어간 사실, 가마 굴이 위치한 퇴비사, 축사, 부속 사 등의 건물은 외관상으로도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건조물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타인의 건조물 내에 있는 가마굴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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