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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본부 부위원장 또는 각 구지부장인 피고인이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본부 부위원장 또는 각 구지부장인 피고인이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으면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이 쟁의 강의동을 비롯한 건조물에 인접한 부분이고, 한양대학교와 외부와의 경계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한양대학교 구 한양대학교 구내와 외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당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전야제 등을 하면서 구호를 외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당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전야제 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공소위반이라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소위반이라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모’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모’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모’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모’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모’라 한다)이 쟁의 부위원장 또는 각 지부위원장 또는 각 지부위원장 또는 각 지부장인 피고인이 쟁의 쟁의 쟁의 쟁의 쟁의 쟁의 쟁의 집단적 찬반투표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찬반투표에 관한 집단적 투표를 하고
판시사항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과 위요지의 의미

피 고 인

A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 변호인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2. 3. 23.경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D지역본부 부위원장 또는 각 구지부장인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여부에 대한 집단적 찬반투표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으면서도 전공노 D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수 천명과 함께 2002. 10. 28. 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들이 주동하여 전공노 D지역본부의 각 지부별로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용지를 준비하여 집단 연가투쟁 등 전공노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참관과 개표 및 결과보고 등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E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E가 2002. 11. 4. 다른 1,000여명의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들어 간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은 한양대학교의 강의동을 비롯한 건조물에 인접한 부분이고, 한양대학교와 외부와의 경계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한양대학교 구내와 외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당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 1,000여명이 전야제 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을 위요지로 보고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의 위 행위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찬반투표에 의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공소사실 제3항)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죄 및 전야제 참가에 의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공소사실 제4항)는 각각 별개의 범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들 각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 제4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2개의 공소사실을 1개의 범죄로 보지 않고 각각 별도로 성립된 범죄로 보고서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인 E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 제3항과 제4항의 범죄사실은 각각 별개의 범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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