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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6.20 2011고단1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왕시 E에서 F농장을 운영하며 시소(깻잎)를 재배 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청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22. 20:5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I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허락 없이 야간에 피해자 등 농장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감겨져 있던 철사를 풀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목초액을 뿌려줄 의도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해당 건조물의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철사로 감아 놓았는바(수사기록 122면), 이는 피해자가 제3자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해 놓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조물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도 위 철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목초액을 뿌리러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제3자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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