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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축사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대수선하는 공사의 건축주로서, 2012. 4. 27. 14:00경 D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축사건물 외부 바닥의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위 축사건물 바닥의 성토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위 D과 피해자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이 D과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파쇄 및 바닥 성토작업을 지시한 위 축사는 2012. 4. 초순경부터 건축 공사를 실시하다가 중단되어 있던 것으로 건물 외벽을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하였으나 당시까지 지붕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벽면에 철근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블록만을 쌓아 올려 시공하였기 때문에 현관과 창문 등 문틀을 받치고 있던 지지목 또는 받침대를 빼낸 상태에서 진동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거나 건물 외벽이 쓰러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축사건물의 건축주이자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D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하기 전에 콘크리트 파쇄작업의 진동과 충격으로 인하여 축사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할 위험이 있는지 잘 살피고, 건물 외벽과 지붕을 잇는 공사를 미리 실시하여 현관 부분에 설치된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문틀과 외벽에 지지대 또는 받침대를 설치하여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사 외벽 상단에 있는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으로 하여금 축사 바로 옆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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