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53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58,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경 주식회사 써미트(이하 ‘써미트’라 한다)와 사이에 써미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8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시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금액 ; 1,392,610,000원 - 보험기간 : 2012. 12. 3. 16:00부터 2013. 12. 16:00까지 - 피보험자 : 써미트

나. 피고는 2012. 10. 4. 써미트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8층 343,8㎡(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800,8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0. 22.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2013. 11. 28. 19:40경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 천정과 바닥 마감재, 창호 및 방화문 등이 소훼되는 되었으며, 그로 인한 수리비는 38,116,016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화재 후 소방조사관은 ‘이 사건 사무실 내 사용하지 않는 책상 밑의 콘센트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아있는 콘센트, 전원코드 및 신호선 등에서 단락흔 등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5. 7. 써미트에게 중복보험 및 일부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28,254,4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써미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