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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100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6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2. 5. 19.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점포(이하 ‘피해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C’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LIG(E)을위한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D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그 외 D 보험기간 : 2012. 5. 19.부터 2015. 5. 19.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화재로 인한 피해점포 내 집기일체(5,000만 원), 시설일체(7,000만 원), 점포휴업손해(2,000만 원) (2) 피고는 2011. 4. 10. F로부터 피해점포 옆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H’이란 상호로 분식집을 운영하였다.

나. 화재 발생과 손해 (1) 2012. 12. 4. 02:40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인접한 건물로 차례로 옮겨 붙어 피해점포 내부의 집기, 시설 등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는 피해점포 내 51,660,500원 상당의 집기와 75,324,000원 상당의 시설이 소손되는 손해 및 29,099,728원 상당의 영업손해 등 합계 156,084,228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관계기관의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의 연소 형태 및 전기적 특이점의 식별 위치를 고려할 경우, 발화 지점은 이 사건 점포의 주방 부분으로 한정 가능하고,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배제 가능한 경우, 이 사건 점포의 주방에 배선된 전선 및 환풍기의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 형성 과정에서 발현된 전기적 발열이나 불꽃에 의하여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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