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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6121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경 G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F건물(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형 공장 및 지원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장내용 ; 재산종합위험담보(SectionⅠ, Property All Risk) 및 배상책임위험담보(Section Ⅳ, General Liability) - 보험기간 : 2012. 5. 18.부터 2013. 5. 18.까지 - 피보험자 : 관리회사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다만, 배상책임위험담보의 피보험자는 관리회사로 한정)

나. 피고는 2012. 7. 4.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 및 I호를 보증금 4,800만 원, 차임 월 48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런데 2013. 3. 29. 12:52경 이 사건 건물 I호의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 옆 목재 등이 쌓여 있던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J호와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실외기실 등이 훼손되었고, 이 사건 건물 K호 임차인 Q, R가 화상을 입었다.

마. 이 사건 화재 직후 소방조사관은 ‘이 사건 실외기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실외기의 배선 및 부품이 심하게 연소되어 일부 소실 및 변형되었고, 남아있는 배선 및 부품에서 단락흔 등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위 실외기 자체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여부의 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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