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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C’의 서버와 통신하는 컴퓨터시스템인 ‘게임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적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 및 그 인증코드를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사이트를 제공받아 위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홍보하고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게임 계정(게임 아이디, 비밀번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 닉네임 ‘E’)로부터 제공받아 2018. 10. 15.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사이트(G)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게임 아이디(H)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합계 6,348,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타인의 게임 계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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