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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51059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9,3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원고는 1999. 11. 15. D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57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9. 12. 28.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2000. 1. 27. 건축허가를 받고 2000. 2. 9.경 원고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2000. 9. 14. 사용승인을 받고 2000. 9.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 (1) E는 1980. 12.경 서울 동작구 F 대 602㎡(이하 ‘피고 F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F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1980.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은 1989. 5. 1. E로부터 피고 F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1989. 5. 31.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1. 6. 15. G로부터 피고 F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01. 7. 2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12. 31. H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I 대 270㎡(이하 ‘피고 I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 I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8. 3. 19.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8. 7. 31. 서울 동작구 J 대 11㎡(이하 ‘피고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5.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토지 및 건물의 현황 (1) 피고 I 토지 및 건물과 원고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I 토지와 원고 토지는 피고 I 토지로부터 원고 토지 방면으로 내리막의 경사지에 서로 접하여 위치하는데,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통하여 위쪽의 피고 I 토지와 아래쪽의 원고 토지가 약 6m의 높이 차이가 나는 계단식의 평탄한 토지로 접해 있다.

(나) 피고 I 토지와 원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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