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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2044
토지인도및공작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46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11. D으로부터 분할 전 서귀포시 C 대 572㎡(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 중 140/173 지분을 매수하여 1989. 1. 1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D은 1989. 2. 1. 분할 전 C 토지를 서귀포시 C 대 46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E 대 10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1989. 4. 21. 원고는 원고 토지에 관하여, D은 피고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1995. 3.경 피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존재하던 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데크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다가 1999. 5. 3. F에게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1999. 5. 10.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F는 2013. 9. 25. 피고에게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3. 10. 24. 피고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3.경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의 데크를 수선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는 벽돌조적조 계단과 방부목 데크 등의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9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작물을 철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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