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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2가단54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북구 F 임야 5,4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2. 15.경 G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광주 북구 H 대 94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9. 3. 2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8. 8. 31.경 I 외 5인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I 외 5인은 1988. 9. 19. 위 주택에 관하여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6.2㎡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1967. 2. 3. 60/3,3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989. 7. 22. 940/1,6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996. 6. 25. 680/1,6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2004. 6. 24. 60/3,36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1989. 3. 2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창고 중 일부 9㎡, 정자 중 일부 11㎡, 돌담장 17㎡, 석축 1㎡이 각 위치하고 있어(별지 참고도면 참조) 대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과 구분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 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1989. 3.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3.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청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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