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하천 4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소유관계 (1) D는 1993.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31.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0. 9. 8.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있는 울산 울주군 F 전 1653㎡ 토지(이하 ‘E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1. 6. 2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울산 울주군 G 전 1421㎡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각 토지의 위치는 아래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피고 등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2006. 4. 5. 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에 H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E 소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와 함께 매수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지분 427/460에 관하여, 위 H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공유지분 33/460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2006. 4.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평(33㎡)을 매수하고, “위 10평에 대한 지분이전을 함에 있어 차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2006년 제313호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3) 이후, 원고는 2013. 4. 23. 위 H으로부터 위 H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지분 33/460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