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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4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빌딩 401호의 소유자이고, 2013. 10. 9.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해 임차 인인 피해자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잔금지급 일까지 아파트 401호에 설정되어 있는 2013. 3. 13.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당신이 전세 보증금 9,5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401호에 설정된 가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 무가 합계 14억 원, 위 D 25 세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 보증금 반환 채 무가 합계 24억 원, H에 대한 개인 채무가 5억 원 있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이를 대출금의 이자 납부나 개인 임대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본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0.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전세 보증금 명목의 9,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G),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영수증,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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