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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6고단6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건물의 관리 회장을 맡고 있는 자로, 평소 위 D 건물에 있는 약국의 매출이 좋고 자신이 관리 회장을 맡고 있으니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피해 자 E 등에게 과시하여 왔다.

1. D 건물 1, 3, 4 층 약국 개설 전세 보증금 등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경 위 D 건물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7,000만 원을 주면 D 건물 306호에 전세 들어 있는 약사 F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를 내보내겠다, 그리고 2013년 10월 쯤 109호, 401호에 영업 중인 약국들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니 추가로 그 곳 약사들에게 지급할 전세 보증금 및 권리금을 나에게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109호, 306호, 401호 3군데에서 내가 구해 온 약사가 개업할 약국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고 위 D 건물 109호, 306호, 401호 3군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후 그들을 내보내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고인이 구해 온 새로운 약사들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임대 수익을 얻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건물 109호, 306호, 401호의 약국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23. 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4.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A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5,000만 원, 같은 해 12. 6. ( 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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