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53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10. 경 대전 동구 E 이라는 다세대주택을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다시 F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을 임차 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아 전세 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위 ‘E‘ 2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으로 1,800만 원을 주면 위 ‘E‘ 203호를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위 203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D, 기간 2013. 12. 3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203호 보증금을 너무 싸게 받았다.
보증금을 300만 원 더 올려 달라. 기간 만료 시 2,1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