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17 고단 5907』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안성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60』
1. E에 대한 사기 피해자 E는 안성시 H 아파트 108동 501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위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집을 팔았으니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
길 건너 I 아파트 205동 406호가 친구 집인데 전세가 싸게 나왔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I 아파트 소유 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 인과 위 I 아파트 205동 406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년이 경과하는 2011. 3., 2013. 3. 및 2015. 5. 14. 각각 위 I 아파트 205동 406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을 1,000만 원씩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2015. 5. 14.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I 아파트 205동 406호 소유 자인 J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 그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820』
2.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