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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4고단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21』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4 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11. 26.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위 건물 4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401호에 대하여 H 명의의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등 기가, 201호, 302호에 대하여 I 명의로 전세금 6,000만 원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각각 경료 되어 있었고, 301호에 대하여 세입자 J가 2012. 10. 16. 경 전세금 8,800만 원의 확정 일자를, 202호에 대하여 세입자 K가 전세금 6,000만 원의 확정 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302호,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중도금 지급전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401호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유용하여 2 순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 보증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301호, 202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 3억 3000만 원, 새마을 금고 대출금 4억 8,000만 원 등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I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고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 자로, 임대차기간을 2년, 임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2. 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같은 달 26. 중도금 명목으로 8,800만 원, 같은 해 12. 24.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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