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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103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건물 719호는 I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가 실질적인 소 유권자이다.

전세계약을 하면 중도금을 받는 날에 2010. 5. 14. 자 하나은행 앞으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10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 대출을 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않겠다.

그러니 전세계약을 해 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고 척 2동 새마을 금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 149,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건물 719호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그날 20,000,000원, 2014. 5. 26. 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0,000원, 2014. 5. 30. 경 잔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경 제 1 항 기재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건물 1407호는 K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가 실질적인 소 유권자이다.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는 날에 2013. 10. 11. 자 당산 신용 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27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 대출을 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않겠다.

그러니 전세계약을 해 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2014. 5. 26. 경 고 척 2동 새마을 금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 276,9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고, 잔금을 받아도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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