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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5허4217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3. 2013원84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4.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6. 4.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8. 명세서 등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원8400호로 심리한 후, 2015. 4. 2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높은 비에너지를 가진 리튬-황 전지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06. 9. 21./ 2005. 9. 26./ 2008. 4. 8./ 제2008-7008462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갑 제1호증의 3, 2013. 6. 4.자로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감극제(depolarizer)로서 황 또는 황계 유기 화합물, 황계 폴리머 화합물 또는 황계 무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양극(캐소드), 금속 리튬 또는 리튬-함유 합금으로 만들어진 음극(애노드 , 및 1종 이상의 비양성자성 용매 중의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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