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21.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16.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제1, 2, 4항을 정정하고, 청구항 제3,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29. 이 사건 제1, 2, 4 내지 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2015원5575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 2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D 3) 청구범위(2015. 6. 16.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상용전원이 충전된 누전원; 상기 누전원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대지; 상기 대지와 접촉하는 전극들(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전극들과 상기 대지 접촉면에 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