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14.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29. "보정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1, 4 내지 17은 여전히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8. 2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3원6257호)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다. 그러나 심사전치제도에 따라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심사한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2. "보정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1, 4 내지 8, 10 내지 17(이하 이와 같이 보정된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4. 11. 24.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폭스바이러스 폭스바이러스(poxvirus): 현저한 병변이 두(痘, pock, 마마자국 인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