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폭행 피고인은 (1) 2019. 3.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원 위쪽 공터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17세)이 전화 버튼을 잘못 눌러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2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고, (2) 2019. 4. 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남, 16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뒤, “넌 뭐야, 연락을 왜 안 받냐, 내가 만만하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강요 피고인은 2019. 6. 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도서관 옆 벤치에서, 수영장에 가기로 한 약속을 피해자 G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폭행 및 협박하고, 인근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바지, 팬티를 다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1) 2019. 6. 6. 21:00경 파주시 J 뒤쪽 이면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1-(2)항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수회 강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