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2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만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뒤로 빼며 손으로 입을 막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 것 아니냐.”고 말하며 강제로 손을 떼어내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로 피해자의 팔을 넣어 빼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28.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16세), G, G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G, G의 남자친구가 먼저 나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93]
3. 무고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여, 16세)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고, 2017. 10. 28. 17: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