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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합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13. 23:00경 친구 C 등 3명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14세)과 그 일행 G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왜 꼬라보냐. 열중쉬어를 하라.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부근에서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자 피해자 및 그 일행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에 있는 일산동국홈타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경찰 순찰차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만 위 일산동국홈타운 104동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일산동국홈타운 104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정액받이를 하겠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며 옷을 전부 벗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및 ‘앉았다 일어나’를 수회 하게 하고, 이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의자에 앉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오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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