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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전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C, 피해자, 성명불상의 지인 2명과 함께 전주시 일대를 드라이브하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내려주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는 언니를 만나러 가야하니 내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같이 있기로 했잖아. 난 약속 안 지키는 새끼들이 좆같고 난 그래서 니가 좆같다. 니가 남자였으면 널 때렸을 거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E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8. 13. 13:00경 동네 후배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고등학교 앞으로 불러내 위 승용차에 함께 태운 다음 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F이 볼일을 보기 위해 먼저 가자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어제 새벽까지 운전을 해서 힘이 드니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남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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