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0 2019고단18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1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3회 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소화전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려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손님들과 직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가게 앞에 놓여있는 간판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유리컵으로 되어있는 전등을 발로 차 깨뜨리고, 가게 내부에서 휴지통을 발로 차고 휴지를 던지는 등 약 13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이 정차해 둔 K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뛰어 올라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1,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담배 하나만 피게 해 주십쇼, 저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제가 신고합니다, 저 모르시죠, 제 팔이 아프다고요, 수갑 풀어 하는 것 없는 놈들아, 가오만 잡고 있냐, 수갑만 묶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