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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7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6:4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길 113에 있는 삼각산아이 원 아파트 119 동 옆 야외 주차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 2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남, 51세) 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너 같은 양아치를 자식 아 누가 때리냐

”, “ 무식한 새끼야, 아~ 나 저런 양아치인지 몰랐네,

씨 발 뭔 염병을 하네

마네

좆같은 소리하더니 저 씨 발 놈 저거, 아 휴~ 생 아치 같은 새끼네”, “ 내가 왜 긁어 자식아, 이거를 이 새끼가 허위사실을 갖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라고

말이야, 너 무고로 갈 거야 새끼가”, “ 너나 인정해 너나 또라이 짓거리 좀 그만 하고 무식한 새끼야, 진짜 무식한 놈이야, 너는 하는 행동 보니까 대화해 보면 알아 너 같이 무식한 놈은”, “ 병신 새끼야”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전화 진술 청취)

1. 삼각산아이 원 아파트 119동 야외 주차장 보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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