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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고정10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은 B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B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 단지에 조합관련 플랭 카드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성명 불상 관리사무소 직원 4명, 주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F 이 새끼야, 이런 씨 발 야 살아야 주민이지, 씨 발, 여기 살지도 않는 놈이 지랄이야, 야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이 이거, 이 개새끼가 이거 씨, 아 씹팔놈이 어떻게 아 유 씨 발 너 뒤질래 ,

아 더러운 새끼 다 봤네.

그래 더러운 새끼야, 너 주민이라 그랬잖아

이 새끼야 여기 살지도 않고 권리가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아 씹팔나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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