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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3: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차량 운전자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위 G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좆같은 새끼네, 이거 씨 발 새끼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과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질 뻔하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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