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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2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62] 피고인은 2017. 4. 2. 10: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 씨 발 짜증나게 왜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자, 위 D, F, G, H 등 조합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새끼가 정말, 이 새끼들 이거 정말 완전히 아주, 이 새끼야 니가 욕했잖아,

야 이 새끼 똑같은 놈들이 네, 이 새끼가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2776] 피고인은 2017. 4. 2. 10:1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D, F 등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와 대의원선거 절차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 너, 이 씨 발 새끼, 그래 이 새끼야, 후랴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인 진술서 2매 제출)

1. 녹취록

1. 녹음 시디 【 피고인은 당시 ‘ 씨 발 새끼’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 시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가 정말 (02 :06 경)”, “ 씨 발 새끼가 이거 씨 발 놈 (04 :14 경)“ 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17 고 정 2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녹취록( 수사기록 제 12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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