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서 유한 회사 C 이라는 상호로 골재 파쇄 업을 운영하면서 시가 약 38,500,000원 (1루 베 약 11,000원) 상당의 모래 약 3,500루 베를 소유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 2748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9. 2. 피고 인의 위 영업장에서 위 모래 중 1,800루 베를 압류하고 그 모래에 말뚝을 박아 띠를 두르고 모래 적치장소 앞에 놓인 물통에 공시 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3. 06:00 경 위 영업장에서 위 모래에 설치된 말뚝과 띠를 함부로 제거하고 공시 서를 떼어 내 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압류 조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청주지방법원 2014본 2748 압류의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 압류 집행장소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압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