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7 2015고단135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소속 집행관 E은 2015. 2. 25. 14:52 경 강릉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 공장 내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가단 8713 임금 등 판결에 기한 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냉면 반죽기 1대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위 공장 내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손상하고, G, H에게 건조기 4대, 핀 크리 샤( 분쇄기), 혼합기, 냉면 압출기 set( 콘 베어, 혼합기 포함), 똑딱이 포장기, 밴드 실러, 분말 포장기, 금속 검출기, 박스 밴 딩기, 진공포장기를 양도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 사진

1. 수사보고( 구정치 안 센터 앞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관의 압류표시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훼손한 뒤 압류 물건을 제 3자에게 처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채권자인 고소인과 합의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