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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22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사육 중인 한우 4마리 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다.

2016.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카 단 63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축사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 및 축사 벽에 가압류표시인 공시 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고인의 축사에서 위 한우 3마리를 경매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문

1.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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