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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49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P에서 ‘Q 마트 ’를 운영하면서 위 마트 내 정육 코너 임차인이었던 채권자 R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던 중 위 채권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S는 위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 1208호로 2014. 5. 15. 17:35 경 피고 인의 위 마트에서 삼양 라면 55개 등 마트에 진열된 상품 및 시설물 238 종의 물품을 압류하고 공시 서를 작성하여 마트 사무실 벽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경 마트 확장 및 구조변경 공사를 실시하면서 마트 사무실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공시 서를 제거하고, 압류된 물품 중 냉장 쇼케이스 12대도 철거하여 고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R의 진술 기재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2014. 5. 15.) 및 목록, 압류 물 점검 조서 (2015. 1. 29.)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채무자가 아니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주체가 아니다.

나. 채권자 R 과 사이에 이 사건 압류집행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이 사건 공시 서의 부착만으로 유효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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