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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9 2013고정4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4. 10 00:00경 평택시 화촌1길 17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남)과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차량의 왼쪽 사이드 밀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가 있는바, 증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친 것은 아니고, 화가 났는지 사이드 미러를 짚었는데 수리하면서 보니 사이드 미러가 이미 2/3 정도 금이 가 있었다”, "당시 화가 나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보행 중이던 피고인의 팔을 사이드 미러로 치고 왼발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자 C와 시비가 생겼고, 경찰관을 불러 사고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상황을 재연하던 중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1회 툭 쳤는데 사이드 미러가 부서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후 증인 C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사이드 미러를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재연과정에서 이미 금이 가 있던 백미러를 짚자 백미러가 부서진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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