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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6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22: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학교 생활과학 관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맥 라 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왼손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걸어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 파손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왼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가격하여 사이드 미러에 흠집이 나게 하고, 사이드 미러의 모터를 파손시켜 수리비로 약 2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해 위 사이드 미러에 흠집이 생기고, 사이드 미러의 모터가 파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위에 부딪힌 사실( 이하 ‘1 차 충격’ 이라 한다) 은 있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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