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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해 오다가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팔꿈치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어 접히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차량이 왼쪽 사이드 미러로 자신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않은 채,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접힌 사이드 미러를 펴고는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진단서, 원심 법원의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건 직후에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관상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바, 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가 피해자 팔과 접촉이 있어 사이드 미러가 접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었다고 변소하나, 아무리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마주 오고 있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미는 행위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쉽게 일어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학생이란 점까지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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