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1: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박동교차로 쪽에서 정읍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