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임고우체국 방면에서 양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남, 58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위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