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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07 2019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보화1길 116에 있는 소성사거리를 와석삼거리 방면에서 등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보화1길 116 소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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