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07 2019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보화1길 116에 있는 소성사거리를 와석삼거리 방면에서 등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보화1길 116 소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