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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5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2: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옆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TV 장식장 및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동전 약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3.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약 748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판결 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각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7 년 4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7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음, 모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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