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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휴대폰으로 전송된 카드 사용 내역

1. J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제 2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동 종 누범, 1년 ~2 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 년 3월 * 다수 범 처리: 징역 2년 이상( 사기 미수죄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 설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의 하한보다 높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술집 등지에서 부정사용) 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을 야기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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