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 피해자 R가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을 빼낸 후,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개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2018 고단 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 고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