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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8고단7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15만 원 상당의 여성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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