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법리오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인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초기단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자백한 점, ②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설명해주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퇴거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