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지위만 있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편취를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F의 가족에게 F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판시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여기에 증 제8호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 역시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의되어진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사람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금전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