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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9 2017노22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강도 상해 부분) 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 감금을 한 것일 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한 폭행 등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죄가 아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에 해당할 뿐이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상처로서 형법상 상해 라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후에서야 피해자가 보유한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강도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를 강도 상해죄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강도 상해 부분) 가) 피고인 B는 그동안 피해 자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복 과 피해상황을 알릴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폭행하였던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피해자의 상처를 강도 상해에 있어서의 상해 라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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