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34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제1심 법원의 2018. 8.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법원은 2018. 8. 14.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12,720원을 2018. 9. 14.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18. 8. 20. 원고에게, 2018. 8. 27.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2018. 9. 5.에야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가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인 2주가 지난 후에야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9. 11.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간과하고 선고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