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나2017490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D, E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D,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직권판단 - 소송종료선언 1)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상임조정위원은 2018. 6. 4.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 정본이 2018. 6. 11. 피고 B, C의 소송대리인에게, 2018. 6. 15. 피고 D, E 주식회사에게, 2018. 6. 19. 0시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이에 피고 B, C의 소송대리인은 2018. 6. 1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 D, E 주식회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D, E 주식회사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18. 7. 2.을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1293 판결 참조 .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D, E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7.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위와 같이 종료되었는바, 인용하는 부분 중 피고 D, E 주식회사 관한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