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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9. 8.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은 2019. 8. 29. 원고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9. 10.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9. 9. 2. 원고와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B은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2019. 9. 16. 위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어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 B에게 속아 3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의 변제기를 유예 받을 목적으로 2017. 2.초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30,000,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로는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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